참가자 비용 부담 없음 · 전액 무료
피해자 연대 참여 및 공동 민·형사 대응 신청
착수금·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진행 비용은 제보 센터가 부담합니다. 신청이 곧 소송 참여는 아니며, 담당 법무법인 상담 후 참여 여부를 직접 결정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공동소송 — 참가비 환불과 손해배상을 여러 피해자가 함께 청구합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대표를 정해 절차 부담을 줄이는 선정당사자 방식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3조).
- 공동 고소 — 피해자들이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냅니다.
- 우리 법에서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만 있어, 교육과정 피해는 여러 피해자가 함께 원고가 되는 공동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송비용 지원
참가하신 학생의 소송비용(착수금·인지대 등)은 제보 센터가 지원합니다. 지원의 대가로 배상금이나 합의금의 일부를 받지 않으며, 소송 위임 계약은 참가자와 담당 법무법인이 직접 체결합니다. 지원 범위와 조건은 법무법인 상담 후 개별 안내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원이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 경우 지원 범위는 담당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이런 자료는 보내지 마세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어 보내신 분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 얻은 화면도 보내지 마세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본인이 받은 안내문·계약서·결제 내역·카톡 캡처는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