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피해사례 제보 센터 · 금융과정 자료 정리

제보자 보호: 이름·휴대전화·이메일은 모두 선택 입력이며 비워도 접수됩니다. 제보 내용과 첨부는 공개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제보 전용 저장소에만 보관합니다.

공지사항

필수 공지사항과 제보 페이지 운영 원칙, 자료 이용 범위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공개 화면에 표시하지 않으며,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만 제한적으로 열람합니다.
필수 공지사항

본 채널의 성격, 자료 보유 권한 및 공익적 개설 목적에 관한 공지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읽어 주십시오. 참가자·채권자·취재 목적 방문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 사항입니다.

  1. 1. 채널의 성격 (한정 공개)

    본 채널은 해당 교육과정의 참가자, 채권자 및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의 확인을 위하여 운영되는 한정 공개 채널입니다. 일반 공개를 목적으로 한 홍보·비방 채널이 아닙니다.

    게시된 자료는 모두 개인정보 및 식별정보를 가린 마스킹 파생본이며, 원본은 비공개로 보존합니다.

  2. 2. 자료 보유 및 이용 권한

    게시인은 참가자 관리대장(운영관리대장)의 공동 소유권자입니다. 계약 서면에는 관리대장에 대한 공동 소유권 부여와 등록·납부 현황의 정기 공유 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위탁 관련 서면에는 학생신상정보 파일의 생성·관리, 공지업무 및 강사·학생정보 취급 관련 업무가 위탁 업무 범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게시인은 위 권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피해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자료를 게시합니다.

  3. 3. 금전적 보상·합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게시인은 해당 교육운영사 및 그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피해보상이나 합의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게시 중단을 조건으로 한 협상에 응할 의사도 없습니다.

    본 채널의 개설 목적은 참가자·채권자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학생과 강사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공익적으로 고발하며, 피해자들의 확인과 연대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4. 4. 제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제보자의 성명·연락처와 제출 자료는 공개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제보 전용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합니다. 다만 법령상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따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제보하신 분에 대하여 협박, 강요, 회유, 허위 사실의 추가 유포 또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의 대응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후속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창구를 정리합니다.

  5. 5. 상대방 해명에 대한 대응 원칙

    해당 교육운영사 또는 관계자로부터 해명, 반박 공지 또는 그 밖의 주장이 제시되는 경우, 게시인은 보유 중인 관련 자료를 순차적으로 추가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서 자료의 공개 수준을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며, 최종 책임자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6. 6. 표현의 한계

    본 채널의 모든 서술은 확보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은 절차상 결정이며 기소 또는 유죄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게시인은 특정인의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으며,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 한계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