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피해사례 제보 센터 · 유통과정 9기 집중 확인

참가자 비용 부담 없음 · 전액 무료

피해자 연대 참여 및 공동 민·형사 대응 신청

착수금·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진행 비용은 제보 센터가 부담합니다. 신청이 곧 소송 참여는 아니며, 담당 법무법인 상담 후 참여 여부를 직접 결정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공동소송 — 참가비 환불과 손해배상을 여러 피해자가 함께 청구합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대표를 정해 절차 부담을 줄이는 선정당사자 방식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3조).
  • 공동 고소 — 피해자들이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냅니다.
  • 우리 법에서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만 있어, 교육과정 피해는 여러 피해자가 함께 원고가 되는 공동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송비용 지원

참가하신 학생의 소송비용(착수금·인지대 등)은 제보 센터가 지원합니다. 지원의 대가로 배상금이나 합의금의 일부를 받지 않으며, 소송 위임 계약은 참가자와 담당 법무법인이 직접 체결합니다. 지원 범위와 조건은 법무법인 상담 후 개별 안내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원이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 경우 지원 범위는 담당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이런 자료는 보내지 마세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어 보내신 분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 얻은 화면도 보내지 마세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본인이 받은 안내문·계약서·결제 내역·카톡 캡처는 보내셔도 됩니다.

참여 신청서

1단계. 본인 확인

입력하신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 번호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름은 신청자가 입력한 값이며, 실명 여부는 담당 법무법인 상담 단계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을 마치면 아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여 자격 (필수, 하나 선택)
희망 대응 (필수, 하나 선택)
겪은 일 (선택, 여러 개 선택 가능)

결제 내역, 카페 가입·활동 화면, 오리엔테이션 자료 수령 화면, 수료증 중 하나 이상. 최대 10개, 파일당 50MB까지.

건강·진단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마세요.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목적공동대응(공동소송·공동고소) 참여 검토 및 연락, 신청자 연락처 확인 및 허위·중복 신청 방지
항목성명,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참여 과정·기수, 참여 자격, 희망 대응, 겪은 일, 참가비·부담 비용, 첨부 자료, 하고 싶은 말, 휴대폰 인증 기록(인증 일시)
보유 기간공동대응 절차 종료 후 6개월 이내 파기.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경우 확인 즉시 파기
거부권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공동대응 참여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2)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담당 법무법인

제공받는 자제보 센터 지정 담당 법무법인
이용 목적법률 상담, 소송·고소 위임 검토
제공 항목성명,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참여 과정·기수, 참여 자격, 희망 대응, 겪은 일, 참가비·부담 비용, 첨부 자료, 하고 싶은 말, 휴대폰 인증 기록(인증 일시)
보유 기간위임 계약 종료 또는 상담 종료 후 관계 법령에 따른 기간
거부권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공동대응 참여가 어렵습니다

(3) [선택] 수사기관·법원 제출 동의

내용고소·소송 진행 시 증거로 제출. 거부해도 신청은 접수됩니다

(4) [선택] 익명 통계 공개 동의

내용참여 인원·피해 유형 집계만 공개하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허위 신청에 대한 법적 조치 안내

이 신청은 참가 사실 확인 자료와 관리자 검증을 거쳐 처리됩니다. 운영사 및 그 관계자·대리인, 언론사 관계자 등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를 가장해 신청하거나, 허위·위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청자·제보자에게 연락해 참여를 막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경우 다음 법률에 따라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합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보복범죄) — 수사·재판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고소·진술·자료 제출을 막을 목적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283조(협박)·제324조(강요)
  • 민법 제750조·제751조(손해배상·위자료)

제출된 자료와 신청 기록은 법적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관됩니다.